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준비위원장 신상구, 서울의대 교수)는 18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신상구 준비위원장은 "최근 들어 국내 생명의학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연구의 인프라로서 연구윤리의 제도적 발전은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경험과 교육의 부족으로 임상시험의 운영이나 윤리적 심의수준에 있어 기관별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지난 1995년 시행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심사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대학병원 등에는 의무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의약품, 의료용구의 임상시험에 한해 법적 규제를 하고 있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연구, 줄기세포 연구, 인간배아, 인간태아 적출물 등 인체조직에 관한 연구 등의 대부분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준비위원회는 IRB의 체계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한의학회 내에 IRB 협의체를 기구로 설치키로 하고 이번에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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